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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전동차 품질 피해 주의해야
개인형 전동차 품질 피해 주의해야
  • 권우상
  • 승인 2018.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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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현행 도로교통법상 1인 전동차로 지칭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 스케이트 등은 차량으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로 주행할 수 없다. 1인 전동차 판매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마련이 늦어지면서 이용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1인 전동차 이용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다. 전동킥보드 등이 1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1인 전동차 시장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ㆍ퇴근 시 자전거 이용자 수는 지난 2010년 31만 8천여 명에서 2015년 27만 9천여 명으로 약 0.3% 준 반면,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자전거도로는 지난 2014년 1만 9천여 개에서 2016년 2만 1천여 개로 되레 늘었다. 자전거 이용자 수는 주는데 자전거도로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걷는 것보다 빠르고 비교적 휴대도 간편해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관련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중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전동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바퀴, 배터리, 전기모터, 발판, 핸들 등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전동스쿠터(의료용 제외)는 전동킥보드 및 전동보드 구성 부품 이외 좌석이 추가된 이동기구라고 하면서 올해 들어 피해자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 9개월간(2013년 1월 1일~2017년 9월 30일) 접수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이며,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가 91.7%, 상해사고도 15건 발생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으로 나타났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고,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 각 9건(8.3%), ‘프레임’ 및 ‘성능미달’ 각 8건(7.3%)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따라서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 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 등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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