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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계기로 출산복지 더 세워야
아동수당 계기로 출산복지 더 세워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6.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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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복지정책을 내놓지만 아직까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든 생활을 하는 서민들이 많다.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자는 구호는 넘쳐나지만 복지 울타리에서 벗어난 많은 서민들이 생활고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세 모녀는 우리 사회를 등졌다. 그후 `세 모녀법`이 나왔지만 현실은 세 모녀 같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나 개인이 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데 있다.

 김해시 등 지자체가 오는 9월 21일부터 아동 1명 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시는 아동수당을 매월 25일 아동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로 오는 9월 2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이후 출생자) 아동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천436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이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자녀를 키울 때 큰 부담을 안는다. 어떤 가정은 아이에게 줄 분유를 사는 데도 힘겨워한다. 아이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만만찮다. 양육에 반드시 필요한 분유나 기저귀 비용이 예상외로 많은 든다. 젊은 부부들의 이런 고통을 제대로 헤아리기 힘들다. 젊은 부부가 자녀을 낳지 않은 이유 가운데 첫째가 양육비 때문이다. 아이 한 명을 낳아 양육하면서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엄청난 돈이 든다. 심지어 젊은 부부 사이에 출산대책은 밑으로 기는데 교육비을 위로 계속 뛴다는 푸념이 넘친다.

 아동수당의 액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아동수동 지급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대책 등 아동복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구 절벽 앞에서도 과감한 출산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훗날 국민 없는 국가가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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