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6:18 (화)
몰래카메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
몰래카메라, 우리 모두가 피해자
  • 김철우
  • 승인 2018.06.10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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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우 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홍익대 수업 도중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과 서울의 모 여대 앞의 사진관 직원이 여학생들을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최근에 발생한 일명 ‘몰카’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되고 있어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포비아’라는 신종어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불법촬영(몰카)’ 범죄 피해자의 약 94%는 여성이고, 가해자 92%가 남성으로, 전체 성범죄에서 이 같은 몰카 범죄는 빠르게 증가해 지난 2007년에 3.9%(56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7.9% (5천249건)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IT 기술과 접목된 ‘몰카 공포’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는 일반인도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USB, 손목시계, 안경, 자동차 키 등 수많은 생활용품에 은밀히 내장된 카메라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불법 도촬된 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에서 포로노의 한 장르처럼 소비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국민들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돼 주 피해자인 여성들의 안전지대가 없다는 데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몰카’는 소품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심 가는 물건이 빛을 반짝이면 소형카메라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둘째, 불법촬영은 혼자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물건을 반복해 만지는 행동을 하면서 여성 주위를 맴도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는 CCTV,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을 해킹하는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어 최신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넷째,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칸막이 위아래를 잘 살피고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 것은 몰카 피해를 당하고 목격했다면 신속하게 ‘112’나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만 불법촬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몰카범죄는 여성들의 몸을 대상화, 도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의 질이 심각하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노출 부위로 판단하지 말고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처벌 기준으로 정하고,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만큼 중대한 성범죄로서 내 가족, 연인, 친구가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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