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남해군수 후보
남해군수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이철호 후보가 최근 남해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남해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비초청 후보자로 분류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하며 관련 선거법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이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인 4일 밤 MBC경남 생중계로 진행된 남해군수 후보자 토론회에 자신이 배제된 것을 두고 “자신의 지지율이 5% 미만이어서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날조된 유언비어가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자신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정당 후보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박영일 후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회 참석 기준이 되는 공식적인 여론조사 결과 5% 이상 획득한 후보만 초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충족시키는 여론조사가 공표된 적이 없고 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조항은 선거공정성 훼손과 무소속 후보 배제의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를 ‘독소조항’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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