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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범죄 피해자의 ‘작은 희망’
‘관심’, 범죄 피해자의 ‘작은 희망’
  • 경남매일
  • 승인 2018.06.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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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마산중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상처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 기관의 협업으로 경제 및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아동보호 전문기관,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성폭력 피해자 등 통합지원센터,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소 등 국가와 민간단체들이 범죄피해자를 위해 경제, 심리, 법률지원, 의료 등 다양한 자원사업과 사회적 재활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심리적 지원제도는 자치단체 산하 정신건강증진센터, 복지부 소속 건강가정지원센터, 마산가정상담소,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스마일센터, 지방청 케어요원을 통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지원제도로는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해주는 검찰청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속한 회복을 위해 일정한 경우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장학금, 장례비, 간병비, 취업지원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 외에도 범죄피해자 및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제도, 법정 동행 및 법정 모니터링이 있으며 그리고 보복범죄 등이 우려되는 경우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변보호제도도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과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 확대, 범죄 피해자의 형사ㆍ사법 절차에서의 참여 확대 등 각종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경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범죄 피해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족들에 대해 지원활동과 인권보호활동 등을 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도우며, 피해자 중심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범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범죄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다. 국가기관, 사회복지시설, 국민 등의 관심이 깊은 절망과 불안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작은 희망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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