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7:23 (토)
수사구조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수사구조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 김민구
  • 승인 2018.06.0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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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구 양산경찰서 형사과 경사

4월 5일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30대에서는 무려 70.9%가 찬성하고, 40대에서는 68.6%가, 20대에서는 57.3%가, 50대에서는 53.2%가, 60대에서는 44.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에 관한 논의에 앞서,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총 4단계 중 범죄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단계,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 단계, 유ㆍ무죄를 판단하는 ‘재판’ 단계, 유죄를 선고받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형 집행’ 단계, 총 4단계로 형사 사법 절차가 구성된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각 단계에서 역할이 분업 된 사법 구조와는 달리,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총 4단계의 절차 중 ‘재판’ 단계를 제외한 모든 절차에서 검사가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오직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독점, 검사에게 기소ㆍ불기소의 재량을 인정하는 기소 편의, 영장 청구권 독점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권한 오ㆍ남용 사례들로 인해 처음 언급한 여론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검찰 및 일부 여론에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실무상 수사의 97%를 경찰이 전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해 영장 기각률을 분석할 때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1%이나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은 17.8%로 나타나 경찰보다 검사의 영장 기각률이 1.7배나 높게 나타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은 옳지 않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경찰에 영장청구권 등 수사 권한을 강화ㆍ이양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신 구속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결코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단 이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수사 기관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다. 검사가 기소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협력ㆍ견제 관계를 지양하면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변화도 이뤄져야만 한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원인인 검사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수사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하는 것이다.

 특히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 제도를 개정하고, 검사와 경찰 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에 차별을 두지 않고 동등하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한 시대적 귀결이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한 이전투구가 아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면 법과 정책은 변화해야만 한다. 여론 조사 결과로 비춰볼 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의 반증인 만큼 수사 구조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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