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28 (목)
내 아이 보호하는 사전 지문 등록제
내 아이 보호하는 사전 지문 등록제
  • 문희은
  • 승인 2018.06.04 2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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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은창원중부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길 잃은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요”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아이에게 자신의 이름과 부모님 이름, 어디 사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시간을 지체한다. 아이를 데리고 부모를 찾으러 다니던 그때 사전 지문 등록제를 이용해 아이의 이름, 부모님 연락처, 주소를 알아내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이전에 유치원에서 단체로 등록한 사전지문 덕분에 길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안전하게 인계할 수 있었던 실제 사례이다.

 사전 지문 등록제 시행 이후 실종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6년에는 14.6%가 감소했고, 신고 후 평균 51분이면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는 점에서 사전 지문 등록제가 우리 아이를 위한 울타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에도 아직 전체 대상 중 27.9%만 등록한 상태라고 한다. 그렇다면 사전 지문 등록제의 정의와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사전 지문 등록제는 아이의 최근 모습, 지문, 보호자 인적사항, 주소, 아이가 자주 가는 곳, 신체 특징 등 정보를 상세히 기록해 놓고 아이가 실종됐을 때 등록된 자료를 이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이다.

 사전 지문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안전Dream홈페이지(안전Dream 앱)에서 등록하는 방법,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나 경찰서에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방문할 때에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를 꼭 지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찾아가는 현장 등록’을 신청하면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등록 후에는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 등록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의 사진, 주소, 보호자 연락처 등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업그레이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전 지문 등록제는 아동뿐만 아니라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등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실종 예방 정책으로 실종아동 신고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실종아동 신고 건수는 약 3만 건 이상이다. 사전 지문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평균 81.7시간이라면 등록했을 때에는 평균 1시간 이내라고 하니 꼭 사전 지문 등록제를 이용하여 아이도 보호하고, 실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2차 범죄 예방에도 앞장서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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