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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불만 불 지른 행위 용서할 수 없어
보상가 불만 불 지른 행위 용서할 수 없어
  • 경남매일
  • 승인 2018.06.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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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는 밴덜리즘은 흔한 행위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ㆍ국가적 불만을 가지고 있다. 국민 10명 가운데 6명꼴로 사법부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성인 500명을 상대로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불신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묻지마 폭행이 잇따르는 것도 자신의 불만을 사회에 여과 없이 표출하는 행위다.

 창원에서 토지보상금을 더 달라며 경남개발공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고 직원들을 폭행ㆍ협박한 8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람은 고객센터에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질렀다. 또 직원에게 시비를 걸며 둔기로 때리고 다른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했다. 직원들이 초기에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칫 큰 화재가 날 뻔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개발공사와 보상 협의를 해왔지만 자신이 바라던 보상금이나 대체부지를 받지 못한데 불만이 컸다. 개인의 불만을 여러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표출하는 행위는 지극히 위험하다.

 사회에 대고 개인의 요구를 표출하는 방법은 신중해야 한다. 성숙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지자체 행정이나 공공기관 행정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토지보상금 불만은 늘 있다.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는 토지보상금에 불만을 품은 50대가 분신 협박을 하기도 했다. 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사람들이 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토지보상금 등 행정적 보상은 모든 토지 수용자를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사회적 불만을 제멋대로 표출하면 우리 사회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 낮은 토지보상가 불만 때문에 공공 건물에 불을 지르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신의 이익을 아무리 우선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이익이 아무리 중요해도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개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는 천박한 사회다. 어떤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해야 선진 사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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