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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불법 가족묘 논란’ 공식 사과
김경수 ‘불법 가족묘 논란’ 공식 사과
  • <6ㆍ13지방선거특별취재단>
  • 승인 2018.06.0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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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가 어찌됐든 제 불찰”

법적 자문 빠른 조치할 것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불법으로 조성한 가족묘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고향 고성군에 조성한 무허가 가족묘원와 관련, “경위가 어찌 됐든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입장문에서 김 후보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 최근 저희 집안 가족묘 조성과 관련한 보도를 접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며 “해당 사안은 법적 자문을 받아 최대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김 후보 부친은 지난 2006년 고성군 상리면 소재 906㎡ 면적의 토지를 사들여 김해김씨 가족묘를 조성했다.

 당시 김 후보의 부친은 김 후보의 증조부모와 조부모를 화장하고 이 곳에 모셨다. 그 후 지난 2016년 7월 김 후보 부친이 별세하자 이곳에 안장했다.

 문제는 해당 묘지를 조성하면서 고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3항)에 따라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가족묘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항,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에게 드루킹게이트 특검에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또 “김 후보자 부친이 과거 토지사기단과 공모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50억 원대 국유지를 사기로 가로채고 뇌물 5천만 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김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드루킹 게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해명 없이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 “권력을 등에 업은 김 후보는 경남도민이 우습냐”며 “김 후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경남도민들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되고 불법으로 가족묘를 조성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경남도민들께서 도지사를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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