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43 (금)
김영선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김영선 전 의원 ‘당원권 정지 3년’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6.03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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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보수단일후보 자료 배포

韓 “무소속 후보 지지 해당 행위”

 조진래ㆍ안상수 두 창원시장 후보간의 보수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가 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김영선 전 의원(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도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윤한홍 국회의원)는 1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도당은 자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 지지를 한 것은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앞으로도 당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를 지원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등 해당행위를 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상수 후보 선대위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김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안 후보 선대위는 성명서에서 “당을 위한 충정에서 올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모습”이라며 “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는 것인지, 자살골을 넣어 당이 망하게 하려는 것인지 분명하게 처신하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31일 “안상수 창원시장과 조진래 후보가 합치지 않으면 명약관화한 패배가 기다리고 있다”며 “범 보수우파 창원시장 단일후보는 큰 창원을 완성할 보수우파의 큰 인물 안상수 창원시장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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