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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수능전형, 시민이 비율 결정
학생부-수능전형, 시민이 비율 결정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8.05.31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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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특위, 공론화 범위 발표

수능최저학력 기준도 포함

 2022학년도 대학입시 학생부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의 적정 비율을 결국 시민들이 결정하게 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ㆍ의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대입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학종전형-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ㆍ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확대 여부) 등 3가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선발 방법인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년간 각계 의견이 대립해 온 사안을 시민 400명으로 구성할 ‘시민참여단’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학종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수능전형이 대입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 특정 전형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 공론화에 부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굳혔다.

 특위는 이와 함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계속 활용하도록 할 것인지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수능 최저기준은 학생부전형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고, 대학이 학생부전형 비율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포함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최저기준은 그간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화ㆍ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입전형의 변별력ㆍ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왔다.

 특위는 지난해 수능 개편 논의의 주요 쟁점이었던 수능 평가방법도 공론화하기로 했다.

 다만 1안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은 ‘상대평가 유지’로 한정했다.

 교육부가 이송안에 담았던 ‘수능 원점수제’는 경쟁을 심화시키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극복하기 어려워 공론화 범위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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