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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바다 버린 의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환자 바다 버린 의사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5.30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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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마취제를 투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버린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은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이같은 혐의(사체유기ㆍ업무상과실치사ㆍ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모 씨(57)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을 투여한 환자 A씨(41ㆍ여)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빌린 승용차에 시신을 옮겨 다음 날 새벽 35㎞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이후 남씨는 A씨가 자살한 것처럼 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A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2개를 놔뒀다.

 또한, 남씨는 의원 내부와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약물 관리 대장 등을 삭제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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