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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은 심신장애 아닌 사회악 엄벌해야
주폭은 심신장애 아닌 사회악 엄벌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5.3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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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일명 ‘주폭’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70대 택시기사가 취객에 맞아 숨진 지 열흘만인 지난 10일 60대 택시기사가 또 20대 취객에게 폭행당해 의식불명이 됐다. 지난 3일 전북 익산에서는 19년간 성실히 근무한 여성소방대원이 주취자에게 폭력을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발생했다. 취객들의 폭행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공무수행 방해도 다반사다. 2015년 기준 경찰청에 따르면 한 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힌 만 5천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1천375명이 취객이다.

 형법 10조 심신장애인 조항은 술 취한 상태에서의 행위를 ‘심신장애’로 해석해 관대하게 감경 처분해 왔다. 2008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으로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두순은 “만취해 저지른 일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해 징역 12년만 선고받았다. 공공장소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을 받아도 5만 원 범칙금만 내면 된다.

 그동안 우리는 음주에 대한 온정문화로 피해자들에게 속앓이를 남겨 왔다. 구급대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달려갔는데 돌아온 것이 폭행과 협박이라면 앞으로 과연 누가 구급대원을 지원하겠는가. 또한, 단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한 행위에 대해 감경해 주면서 과연 언제까지 관대하게 대할 것인가.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는 술을 마시고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오히려 가중 처벌되고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형을 감해주는 제도는 없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 취객의 행위를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한다. 법 개정이 절실하다. 국회는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행위를 감경 대상에서 빼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법제화하지는 못했다. 음주문화에 관대한 관행 때문에 취객의 행위를 형법 10조의 심신 미약으로 해석하는 법조계의 관행도 버려야 한다. 건강한 음주문화와 남에게 피해를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주폭은 구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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