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0:03 (금)
달라지는 지정차로제 알고 계시나요?
달라지는 지정차로제 알고 계시나요?
  • 김성엽
  • 승인 2018.05.29 2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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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엽 남해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따듯한 봄이 다가와 꽃놀이가 한창이었는데 어느새 여름이 다가 오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 휴가를 갈 생각을 하니 매우 설렌다. 고속도로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접하는 장소인데 변화된 교통법규를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이다.

 지정차로제는 원활한 차량 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차로별로 주행할 수 있는 차종을 정해둔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기존의 지정차로제는 차로 수에 따라 통행 가능 차량이 달라져 복잡하고 고속도로에 교통이 정체됨에도 운전자가 1차로를 추월차로로만 규정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야기됐고 이에 현실에 맞게 간소화 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지정차로제는 다음 달 19일부터 시행되며 도로를 차로 단위로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간략하게 상위ㆍ하위차로로 구분해 알기 쉽게 개선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으며 오른쪽차로는 대형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오른쪽 차로란 3차로일 땐 2ㆍ3차로, 4차로일 땐 3ㆍ4차로, 5차로일 땐 3ㆍ4ㆍ5차선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정체 등의 이유로 시속 80㎞ 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추월 차선으로 비워둬야 했던 1차로의 주행이 가능해진다.

 개정된 지정차로제는 다음 달 19일 시행됨에 따라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으며, 다음 달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 위반 단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지정차로제를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해, 신호ㆍ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인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2017년 5월 개정돼 시행 중)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은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하도록 도로현실에 맞게 제도가 개선돼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쉽게 이해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문화가 형성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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