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3:20 (목)
누범기간 또 뒷돈 받은 전 항운노조 지부장 실형
누범기간 또 뒷돈 받은 전 항운노조 지부장 실형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5.2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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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비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 기간에 또 승진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62)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B모 전 부산항운노조 반장(59)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천100만 원을,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조합원들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부산항운노조 제1항업지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7월 조합원 2명을 조장으로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각각 6천300만 원과 6천만 원 등 모두 1억 2천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승진 청탁을 한 조합원이 건넨 돈을 B씨를 통해 받았고 돈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B씨에게 줬다.

 당시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은 조합원 신규가입, 조장이나 반장 승진 추천권을 가지는 등 막강한 권한을 누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A씨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독점적인 노무공급권을 가진 항운노조 지도부의 채용ㆍ인사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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