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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부결
문 대통령 개헌안, 국회 부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5.24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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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114명만 참여 불성립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무산

 국회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따라서 6ㆍ13 지방선거 동시 개헌도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으나 114명의 의원만이 참여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개헌안 처리를 위한 의원 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2로 최소 192명의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표결 직후 “30여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안 표결이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진 점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20대 국회는 처음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1년반 가까이 개헌을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개헌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개헌안의 부결은 예고됐었다. 야4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자진 철회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대통령 개헌안의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개헌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60일 이내 처리하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어쨋든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하지만 한국당은 헌법을 부정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쇼로 마무리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야4당이 불참 의사를 밝혀 투표 불성립이 뻔했지만 표결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개헌무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표결을 반대한 야4당과의 협치 포기”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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