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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6곳 적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경남 6곳 적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 사회부 종합
  • 승인 2018.05.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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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업체, 폐유ㆍ분진 635t 혼합

수년간 검정색소 불법 제조ㆍ판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이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공조수사로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했는데 이 가운데 7곳이 경남, 부산 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남 의령의 B사는 폐유와 분진 635t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검정색소를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해 약 3억 2천만 원의 부당수익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이들 불법업체 관계자 14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업 상호 대여,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과 조직적 공모로 폐유 등 총 1천425t에 달하는 지정폐기물을 지난 2015년 1월부터 약 3년간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에 있는 A사의 불법행위 조사로 시작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행위, 공모관계 등이 밝혀지면서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ㆍ강원ㆍ경북 각 1곳 등 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불법처리업체 12곳을 한꺼번에 적발했다.

 강원 동해의 C사는 부산 D사 직원과 공모해 D사 거래처 5곳의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상호를 빌려 폐유 등 790t의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ㆍ처리했다.

 A사는 충북 진천에 있는 E사와 공모해 양사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했다.

 이런 수법으로 폐유 1천102t을 총 69회에 걸쳐 E사가 아닌 타 업체(C사, D사)를 통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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