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35 (금)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차단 선거법 위헌”
“소수정당 방송토론회 차단 선거법 위헌”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8.05.17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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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는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차단하고 있는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

헌법소원 제기ㆍ참여 보장 요구

 석영철 민중당 창원시장 후보가 소수정당 후보의 방송토론회 참여를 차단하고 있는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석 후보는 17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이 균등선거운동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히고 진보정당 후보의 방송토론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석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선거방송토론회 참석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균등 선거운동의 기회’마저 박탈하는 위헌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 초청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결국 정치 신예나 소수정당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장벽을 높여 방송토론 참여를 제한하면 소수정당과 후보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소수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정치적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정치적 다양성과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타 후보들에게도 “진보정당의 참여를 막지 말고, 정정당당히 창원시민 앞에서 후보의 정책과 자질을 보여주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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