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2:23 (금)
고령 노동자 작업환경 안전 확보
고령 노동자 작업환경 안전 확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5.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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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노회찬 의원

 정의당 노회찬(창원 성산구) 의원은 16일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작업배치에서 고령 노동자를 배려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 노동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매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64% 이상, 1천160명 이상이 50세 이상의 고령ㆍ준고령 노동자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령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할 때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며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근로 능력을 고려해 근로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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