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28 (토)
직권상정 절차 밟기 정세균, 공문 제출
직권상정 절차 밟기 정세균, 공문 제출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5.13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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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직권상정 절차 밟기에 나섰다.

 정 의장은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월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라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궐선거 출마자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의원 사직 처리 문제가 동시 보궐선거의 레드라인인 14일까지 꼭 처리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으로, 14일까지 사직서가 처리돼야 이들 지역의 6월 보궐선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14일까지 이들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들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운영위와 협의하게 돼 있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국회의장이 결정해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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