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0:43 (금)
부부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 베기가 아니다
부부싸움은 더 이상 칼로 물 베기가 아니다
  • 강지유
  • 승인 2018.05.1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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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유 김해중부경찰서 연지지구대 경장

 “부부 있은 후에 부자 형제 삼겼으니/ 부부 곳 아니면 오륜(五倫)이 갖을소냐/ 이 중에 생민(生民)이 비롯하니 부부 크다 하노라”

 이 시는 박인노가 지은 오륜가 부부유별에 있다. 그만큼 부부관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싯귀로 다시금 생각케 하는 부부애에 대한 문장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즐거운 분위기가 고취되고 있는 가운데 화목한 가정이 있는 한편,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다. 바로 가정폭력 피해 가정이다. 가족 한 사람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피해자가 되는 가정폭력은 이혼, 자녀의 가출과 비행, 학교폭력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미래의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 현상’으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도소 수형자 486명 중 249명이 아동ㆍ청소년기때 가정폭력을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했다고 답했고 그중 성범죄자는 64%, 살인의 경우 60%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피해자들은 고소 후 겪게 될 비난이나 보복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며, 폭력 행위 또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 유형이 다양화되고 심화된다.

 그런데 부부싸움은 그야말로 하찮은 일에서부터 비롯된다.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의 하나인 “곯아도 젓국이 좋고 늙어도 영감이 좋다”는 말을 상기시켜보면 부부관계는 영원히 지속돼야 하고 서로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검은 머리 파 뿌리 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겠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가 지배하다 보니 근절이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가정폭력 대처요령으로 단순한 가정의 다툼이 아닌 폭력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도록 하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면 먼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여성보호 기관으로 경찰관과 동승해 함께 이동하게 된다. 또한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심하거나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강제퇴거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침묵 속에 가려진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에도 집안일로 치부해버리는 피해자들의 침묵과 주변 이웃들의 무관심 등으로 신고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란 쉽지 않다.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관심을 가진 뒤 방관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는 것이 건전한 지역사회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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