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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조업 허용, 갈등 심해질 것
주거지 제조업 허용, 갈등 심해질 것
  • 권우상
  • 승인 2018.05.10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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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소의 설치는 전면 불허하는 내용의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양산시의회의 재의를 통해 부결되자 찬반양론이 뜨거워지면서 향후 주거지 내의 제조업으로 인한 사업주와 주민 간의 갈등은 물론, 소음ㆍ분진ㆍ악취(도색ㆍ분사) 등 공해로 인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제조업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란 것이다. 한 사례를 보자.

 현재 증산(가촌)에 있는 W 업체는 심한 공해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반발하자 물금에서 쫓겨나 현재의 증산으로 이전했다. 원래 이 업체는 물금에 있었는데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현재의 증산으로 이전한 것이다.

 그런데 증산에서도 심한 공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1천여 평 규모의 건물이 어떻게 세탁업소가 되느냐고 항의하면서 물금에서 쫓겨난 업체를 증산에서 허가했다고 양산시에 항의했다.

 하지만 3년 동안 해결이 되지 않자 계속 투쟁을 이어가다가 양산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누가 봐도 1천여 평 규모라면 세탁공장인데, 양산시에서 세탁업소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준 양산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안은 과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들은 더욱더 의심의 눈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만 봐도 주거지역에 소규모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양산시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주거 환경 침해는 물론 학교 주변 환경까지 해치는 등 위험 수위를 넘는 폐해를 불러오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양산시는 지난 2011년 시의회에서 입법 발의ㆍ시행 중인 현 조례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인 제조업은 근린시설로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기환경 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업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과 진동ㆍ분진 등으로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동면 석산4길 지역의 K씨 주택에 인접한 H 공장은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해 봐도 그때뿐,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됐다. 그러자 다툼으로 이어져 H 공장의 차량 진입용 철 구조물을 불법 적치물로 민원을 제기, 지금 이 공장 정문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다.

 이 업체는 철판을 절단하는 기계의 소음으로 K씨가 항의하자 현재 기계는 철거했지만 공장 바닥면이 도로보다 높아 철 구조물이 아니면 차량을 진입할 수 없게 되자 사업주는 철 구조물을 도로에 두면서 도로 무단점용 적치물로 단속이 된 것이다.

 K씨는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사업체에서 나오는 스칠로플 가루 때문에 수차례 민원을 내자, 양산시로부터 사업장을 이전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주거지 내의 사업장은 사업주와 주민 양쪽 모두에게 엄청나게 불편하다.

 양산시 명동 웅상초등학교 후문에서 불과 45m 떨어진 곳에 최근 제조업체가 들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동안 양산은 인구 증가와 아파트 건설 등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양산이 군에서 시로 승격될 이전에는 거주지에도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인구 35만에 돌입하는 중견 도시의 면모를 갖춘 오늘날에는 거주지에 제조업을 허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은 ‘근린시설’이라는 용어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라 어디까지 제조업인지도 그 규정이 모호해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주거지와 학교 주변에는 공장 건립을 불허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기에 양산시의회 심경숙 의원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소규모 제조업소(330㎡ 이하)라고 하지만 제조업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못해 소음ㆍ분진 등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큰 땅을 쪼개어 건물로 짓고는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조공장을 근린시설로 허가받아 주거지에 들어와 소음ㆍ분진 등으로 민원들이 쏟아지는데도 주거지 내 제조업을 허용한다는 것은 안일한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다.

 향후 사업주와 주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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