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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경남교육청,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경남교육청
  • 승인 2018.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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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9일부터 10일까지 양일간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각급 학교의 신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석면 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위탁해 ‘석면 건축물의 이해 및 안전 관리’를 주제로 석면 함유 물질의 올바른 이해와 석면건축물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방법 등을 다룬다.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이 금지됐거나, 불연성, 단열성, 내구성, 절연성 등이 뛰어난 광물 섬유로 과거에는 공업용, 건축용 자재 등에 사용되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만이 석면 피해로부터 교육수요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각급 학교장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 가능성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6개월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와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며,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보수교육을 실시해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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