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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119구급대원 폭행 이젠 그만
  • 이병영
  • 승인 2018.05.0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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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영 제2사회부 부장

  “119구급대는 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어떤 곤란한 일이 있을 때도 출동합니다.”

 이것이 소방청 관할 전국 소방서 119구급대원들이 하는 일이다. 119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 본연의 임무 수행은 물론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을 보호키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의 표현은커녕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실제로 지난달 2일 전북 익산에서는 자신을 구하려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도로에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강모 씨(51ㆍ여)를 구급 대상자인 윤모 씨(47)가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것이다.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윤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고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를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중 구급대원 강씨는 지난달 24일 돌연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전북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씨는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나 심한 어지럼증을 동반한 구토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강씨는 가족을 알아보는 등 회복 가능성을 보였으나 수술 8일째인 지난 1일 오전 5시 9분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윤씨의 폭행으로 숨졌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구급차 안에서 다른 구급대원 박모 씨(33)의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구급대가 발족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다.

 본지는 소방청에서 전국의 소방서에 운영되고 있는 119구급대에 대해 알아봤다.

 119구급대는 지난 1982년 1월을 기점해 전국적으로 발족됐으며 그 전에도 소방차에 사고 및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 지난 1980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야간 통금시간 응급환자 수송센터가 운영되다 반응이 좋아 대전 및 대구 등에도 확대됐다.

 현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시급 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에서 안전센터와 구급대가 분리돼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시도에서는 안전센터 내에서 구급대원과 화재진압대원이 구별 없이 한 곳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19구급대 업무는 현장 활동과 행정업무, 대민지원으로 나뉜다. 현장 활동은 흔히 생각하는 소방서의 이미지로, 차를 타고 출동하는 것이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사실 119 구급 출동의 이용대상이 돼야 하지만 119에 신고해 ‘아프다, 다쳤다’ 하면 일단 출동한다. 이외에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화재, 구조상황에도 출동한다.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주 임무지만 밤이나 새벽에 고주망태가 돼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을 응급실로 이송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119 구급대원과 경찰을 폭행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방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구급대원을 폭행해 입건되면 10명 중 5명이 벌금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ㆍ재판 중이다.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주취자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19 신고 전화는 신중하게 이용해야 한다. 조그마한 상처나 방문이 잠겼다는 등 사소한 일로 신고를 하면 더 큰 부상 또는 사고현장의 출동이 지연돼 급히 구급해야 할 사람을 구급하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한다. 앞으로 이 같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근절을 위해 형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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