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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표 얻고 몰락한 단체장들
거짓말로 표 얻고 몰락한 단체장들
  • 연합뉴스
  • 승인 2018.04.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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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낙마 시장ㆍ군수 수두룩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범죄”

 ‘한번 뱉은 말은 주워담을 수 없다’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신중히 생각하고 하라는 뜻이다. 달리 말하면 모든 말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의미도 된다.

 거짓말을 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얘기인데, 요즘 같은 선거철 정치인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말이다. 상황에 따라 당선되고도 중도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학열 전 고성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게 문제 됐다.

 그는 2010년 소득세 59만 2천원, 2013년 소득세 392만 8천원을 내지 않았으나 이 사실을 공보물에 적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하 전 군수가 당선될 목적으로 세금 체납 내역을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 당선무효형인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진의를 왜곡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나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2014년 6ㆍ4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올랐던 유영훈 전 충북 진천군수도 선거 유세 과정에서 내뱉은 거짓말에 발목이 잡혀 중도 낙마했다.

 유 전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군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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