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무혐의 자료 요청
경찰이 ‘드루킹’ 김모 씨(49ㆍ구속기소)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관계를 규명키 위해 김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도했으나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지난 24일 김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김 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의원 관련 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한 단서를 확보하려면 김 의원과 드루킹 간 접촉 시점과 빈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두 사람 사이에 통화내역과 송금내역 등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는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이 이날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슨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고 거기에서 어떤 영장을 청구하고 기각했는지 사실 자체가 기밀 사항”이라며 “수사 기밀 사항을 외부에 공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에선 전날에도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해 신청한 영장 일부가 기각된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검찰은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서도 통신ㆍ계좌추적 영장은 청구했으나 사무실, 휴대전화 실물 등 대물 영장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한씨의 통신ㆍ계좌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그와 드루킹 측 사이에 접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추가 금품거래 사실은 없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드루킹이 앞서 자신이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단체대화방에서 인사청탁을 언급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씨가 받은 500만 원과 인사청탁 간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경공모 핵심 회원 김모 씨(49ㆍ필명 ‘성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9월 한씨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