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05 (금)
남해 장충남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남해 장충남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4.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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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충남

군청 내 실과ㆍ기술센터 방문

관공서 선거운동 법적 금지돼

 6ㆍ13 지방선거 경남 남해군수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 남해군 등에 따르면 장충남 예비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10시께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행정과 등 군청 내 실과와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남해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관공서와 병원, 요양시설이나 개별 세대 방문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과 같이 관공서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민원실 등 불특정 다수의 방문이 가능한 공간 외 일반 실과에 대한 방문은 법 106조 호별방문 제한 규정으로 금하고 있다.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도 장충남 예비후보의 이 같은 군청실과 방문 사실을 인지하고 선거법 위반에 관한 확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장충남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인지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청방문을 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106조 1항 호별 방문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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