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37 (금)
오토바이 보도 주행 위험해요
오토바이 보도 주행 위험해요
  • 류창곤
  • 승인 2018.04.26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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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창곤부산진경찰서 가야지구대

  오토바이가 보도 위를 질주하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법이다. 이륜자동차의 보도 주행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 원 및 벌점 10점에 처한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인피사고로 연결됐을 경우에는 11대 중과실 사고 중 하나인 보도침범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특례법으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도 상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불법으로 보도를 통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들, 특히 대출 관련 명함을 뿌려대는 행위자와 방어 보행을 실천하지 못한 부주의한 보행자 등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는 ‘바쁘고 급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시간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은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해 우월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무엇인가를 배달하는 생계형 오토바이다. 최근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실시간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보도 주행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한 불법운전이 보행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고용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단속하는 것만큼 해당 책임 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준법 의식이 바로 서야 하고, 보행자들도 안전 보행을 위해 방어 보행을 하며 부주의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토바이 보도 주행 사고의 위험 없이 마음 놓고 보도를 걸어 다니는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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