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0:04 (토)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입건
돈거래 김경수 보좌관 입건
  • 경남매일
  • 승인 2018.04.2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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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거래 성격 규명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경찰은 25일 드루킹 김모 씨(49) 측과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입건 했다.

 또 경찰은 계좌추적 외에도 한씨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드루킹 측과의 금전 거래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은 검찰의 기각으로 일단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씨가 운영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핵심 멤버인 김모 씨(49ㆍ필명 성원)에게서 현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현금 전달 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가 이런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김경수 의원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미뤄 이 돈이 단순한 개인 간 거래를 넘어선 성격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돈의 목적과 흐름,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씨의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돈을 전달한 김씨 외에 다른 정치권의 인물이 자금 흐름에 관여한 정황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해 지역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영장 범죄사실과 수사 대상자의 관련성이나 강제수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 등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일부 기각한 바 있다”며 “검사가 기준에 따라 적법한 사법 통제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두 기관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 양상도 다시 감지된다.

 경찰에서는 영장이 법원 문턱에도 가지 못하고 검찰에서 기각된 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보안 유지가 필요한 강제수사 영장 기각 사실이 경찰 측에 의해 외부로 흘러나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경찰이) 대외에 공표하는 건 수사 진행 중인 사실을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물 송치, 김경수 의원과 관련한 내용 협의 등을 두고도 입장 차이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6ㆍ13지방선거 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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