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55 (금)
최저임금 지키는 편의점 절반
최저임금 지키는 편의점 절반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4.2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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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성산구 등 53곳 조사

야간근무에도 시급 7천원

주휴수당 지급 6곳 불과

 경남도내 편의점 53곳을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 시급 7천530원을 지키는 곳은 절반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민중당 경남도당과 황경순 경남도의원 예비후보는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 성산구 상남동 등 대방동 편의점 5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29곳(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는 야간근무시에도 시급 7천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주휴수당 지급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53곳 중 6곳에 불과했고 감정노동의 어려움과 위험한 고객으로부터의 폭력, 안전에 위험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황경순 후보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해 죄의식에 시달리는 지역 편의점 사장의 애로도 눈여겨 봐야한다”면서 “많은 점주들이 대기업 본사와의 불평등한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어 “본사 대기업 입장에서는 점포수가 증가할수록 이익이 급증하지만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포화된 시장을 나눠먹는 입장”이라며 “높은 가게 임대료 부담와 위약금 부담으로 인해 점주들이 힘들어하는 악순환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편의점 본사 빅3사의 영업이익이 20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본사는 편의점 노동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 편의점 점주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절,공휴일, 주휴수당, 편의점 안전문제 등을 본사에서 책임지거나 영업시간 선택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황 후보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지위를 개선해 스스로 대항력을 키워 가맹점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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