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54 (금)
창원터널 통과 좌석버스만 다닌다
창원터널 통과 좌석버스만 다닌다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4.25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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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9일부터 시내버스 적용

요금 최대 600원 인상

 창원터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가 다음 달 19일부터 이용요금이 오른다.

 김해시와 창원시는 자동차전용도로 해제가 불가해 터널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들은 전용도로 안전밸트 설치 의무화에 따라 좌석버스로 변경돼 이용 요금이 최대 600원 인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터널은 지난 1994년 6월 개통돼 터널을 중심으로 4.74㎞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2014년 국토교통부의 고속도로 등 입석 금지 조치와 관계 법령의 연이은 개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운행노선의 좌석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지난해 김해시와 창원시는 공동으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고 창원터널 정체와 안전성 문제와 지난해 11월경 창원터널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불가한 것으로 결정됐다.

 터널을 통과하는 김해 시내버스 58번, 59번, 97번, 98번 등 4개 노선은 관계법 준수를 위해 전 차량 안전벨트가 설치된 좌석버스로 전환하고 좌석요금제로 변경하게 됐다.

 현재 58번과 59번은 구조변경이 완료됐으며 97번과 98번은 곧 신차 출고 예정으로 출고 완료되는 다음 달 19일부터 4개 노선에 대해 기존 97번과 98번에 적용되는 좌석 요금으로 변경된다.

 변경 요금은 현금 기준 성인이 100원 인상돼 1천400원, 청소년이 350원 인상돼 1천250원, 어린이는 600원 인상돼 1천250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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