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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사전 등록제 선택 아닌 필수
지문 사전 등록제 선택 아닌 필수
  • 이보현
  • 승인 2018.04.25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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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보현 하동 읍내파출소 순경

 최근에 결혼을 하고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물었다. “사전지문 등록제를 알고 있냐”고. 돌아오는 답변은 “그게 무엇인데? 모르겠다”였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으나 대부분이 처음 듣는다고 답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더 많은 홍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지문 사전 등록제란 실종에 대비해 경찰 시스템에 지문과 사진, 보호자의 연락처 등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등록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다. 지난 2012년 사전 등록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실종신고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만약 경찰에서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발견하면 실종 신고된 사람 중 인상착의 등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호자를 찾는다. 이때 지문 등 사전등록이 돼 있다면 실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을 파악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사전지문 등록제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좋은 제도다.

 특히 지적장애인 등을 둔 가정은 사전지문 등록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조금 번거롭다고 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들이 집을 나가 거리를 배회할 때 옆에 지나던 사람이 경찰에게 신고만 하면 쉽게 가정과 연결할 수 있다. 이 첫째 조건이 사전지문 등록이다. 한번 등록으로 안전을 선물 받을 수 있는 고마운 제도다.

 사전지문 등록제를 잘 알리고 잘 활용해 모든 가정이 실종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실종아동 및 치매 질환자를 찾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이며 사전지문등록 후에는 평균 1시간 이내로 발견하는 등 시간이 상당히 단축되고 있다. 그만큼 지문을 사전 등록해 두면 실종 신고 시 빠른 시간에 발견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전지문 등록하는 것은 간단하다.

 인터넷이나 휴대폰 모바일 앱에서 안전 dream(www.safe182.go.kr)을 검색해 사전 신청을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경찰서에 방문할 때 가족관계증명서와 아이 부모님의 신분증을 챙겨서 가기만 하면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3~5월 사이에 매년 2만 명이 넘는 실종 아이가 발생한다. 또한 평균 35초라는 짧은 시간에 미아 사고가 발생한다고 한다. 사전 지문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가족들과 봄 나들이 가기 전에 사전지문등록을 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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