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09:30 (목)
‘돈’ 받은 김경수 보좌관 면직처리 안 됐는데…
‘돈’ 받은 김경수 보좌관 면직처리 안 됐는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4.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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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김모 씨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했다 돌려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김해을) 의원의 보좌관 한모 씨가 사직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4일 현재까지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김경수 의원 측은 일부 언론에 “보좌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전 국회 내부망인 ‘국회인적자원관리시스템’에는 한 보좌관의 이름이 등록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면직처리가 되면 그날 바로, 늦어도 이튿날 아침에 시스템에서 이름이 삭제된다”며 “시스템에 이름이 그대로 떴다는 것은 적어도 어제(23일)까지 면직처리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채용ㆍ해고를 좌우하는 국회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통상 의원실에서 보좌관을 면직한다고 국회사무처로 통보하면 1~2일 이내 국회인적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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