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3:58 (목)
김해 도시공원 개발 제동
김해 도시공원 개발 제동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4.23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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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장기 미집행 일몰제 대비 관리방안 마련 / 경사도 제한ㆍ진입도로 없어 해제 효과 미미
▲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 대상 지역에 포함된 반룡산 공원.

 김해시 장유지역 반룡산을 비롯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일몰제에서 풀려도 정작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23일 오는 2020년 7월 일괄 시행하는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고 선제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상 공원에 대한 경사도와 생태 자연도, 국토 환경성 평가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해 일몰제 이후 공원 부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

 용역결과 일몰 대상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형 공원으로 파악됐다. 또 공원 부지 경사도 분석 결과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인 평균 경사도 11도 이상은 9.698㎢(94%)로 나타났다.

 특히 0.636㎢(6%)에 불과한 경사도 11도 미만인 지역도 대부분 산지 정상부에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로서 파악돼 공원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실효 대상인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8.29㎢)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업비는 4천여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재정은 시 여건상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 공원 전체 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미집행 공원이라도 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하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우선 관리지역 선별 작업을 지난 1월 마무리했다. 또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방침이다.

 한편,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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