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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의원, 불법파견ㆍ해고 사태 ‘해결’
서형수 의원, 불법파견ㆍ해고 사태 ‘해결’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8.04.2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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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시행 이달 마무리

“이 사건 중대한 위법행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사태’와 관련해 사측에서 해당 두 해고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 1년여 만에 사태를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염동선 씨와 김선호 씨 두 해고근로자들과 이들을 대리해 온 박사영 노무사 등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 사측은 지난 17일 직접고용에 필요한 면접 절차와 최종 면담을 가졌으며 최종 직접고용 시행은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사태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2014년 5월 이후 3년에 걸쳐 4차례 소속회사를 바꿔 가며 쪼개기 계약과 불법파견을 하다 5번째 부당해고를 한 사건”이라며 “형식상 도급계약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실질적 사용자”라며 노동자 2명을 부당해고한데 대해 서울고용노동청의 엄정한 조사와 법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불법파견 사건은 사용자책임은 회피하면서 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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