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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처방전으로 ‘다이어트 약’ 조제
허위 처방전으로 ‘다이어트 약’ 조제
  • 최학봉 기자
  • 승인 2018.04.17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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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약사ㆍ의사 검거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일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를 불법 판매하기 위해 의사들로부터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속칭 ‘살빼는 약’을 조제한 후, 이를 택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약사인 A씨(50)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의사 2명을 사기, 마약류에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위반 협의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인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7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 광주 북구 등에서 약국 2개소를 운영하면서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330명의 수진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암페몬 등 23품목)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750회가량 불법 조제한 후, 주문자가 거주하는 전국에 택배 등을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약 4천8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과거 광주시 ○○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적이 있는 약사로서, 그 당시 알았던 환자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성분이 포함된 ‘살빼는 약, 불면증 치료 약’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소문을 퍼트려 환자들을 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환자들이 전화, SNS 등으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 내용을 A씨가 미리 작성한 후 의사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줬고, 사전에 담합된 의사들이 허위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해 주면 이를 토대로 향정신성 의약 성분의 약제를 조제한 후, 1인당 10~25만 원(배송비 포함) 상당의 약품을 전국에 택배로 배송함으로써 폭리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의약품인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가로 판매를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동종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처분 받은 경력이 있다.

 한편, A씨는 약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주문자의 요구대로 향정 의약품의 량을 늘려 주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의사의 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식용억제제를 조제 판매하기도 했으며, 향정 의약품의 수량을 은폐할 목적으로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누락된 향정 의약품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엉터리로 기록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의사인 B(53), C씨(42)는 전라남도에서 병ㆍ의원을 운영하면서, 약사인 A씨에게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가로 1건 당 5천~2만 원씩의 금품을 받기로 사전에 담합하고, 환자 진료도 하지 않은 채 허위 처방전 750건을 발급, A에게 팩스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5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특히, 식욕억제제의 경우, 복약지침상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처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들 의사들은 향정신성 의약성분인 ‘디아제팜’, ‘팬터민 염산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을 병용 처방함으로써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였다.

 또한 1회 처방시 4주 이내, 최대 84정 까지 처방할 수 있는 지침을 무시하고, 14주간에 걸쳐 최대 388정까지(지침의 4.3배 초과) 처방한 사실이 확인돼 환자들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의사인 B, C씨는 약사인 A씨와 공모, 자신들이 허위로 발행한 처방전을 이용해,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 5천만 원 상당의 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약사가 관리하던 향전 의약품 25종 3200여 정이 소재불명 된 사실도 드러났으나 그 사용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된 향정 의약품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향정 의약품의 과잉,병용조제 등을 사후통제(심사)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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