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1:35 (금)
한국GM 희망퇴직자 ‘소송 안 한다’ 서약
한국GM 희망퇴직자 ‘소송 안 한다’ 서약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8.04.16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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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관리 기로에 선 한국GM이 16일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는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이 늦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 “퇴직금 지급 기한 초과 이해한다”

노동부 “법에 어긋난 조항일 가능성 있다”

 법정관리 기로에 선 한국GM이 16일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는 가운데,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이 늦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기한을 초과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했고,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서약서를 받았다.

 한국GM 창원과 부평ㆍ군산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천600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오는 27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희망퇴직자 1명에게 줄 2~3년치 연봉을 평균 2억 원으로 계산하면 약 5천억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이 서약서 조항은 실제 희망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사측 압박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국GM은 이달에만 부품대금과 인건비, 차입금 등 최소 2조 7천억 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오는 20일을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언급해온 상태다.

 사측은 해당 시한까지 노사가 비용절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 할 때를 대비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가 지급 기한을 합의하면 원래 퇴직금을 줘야 하는 시한인 지난 14일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정확한 시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법에 어긋난 조항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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