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2:42 (수)
“편리한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편리한 전기자전거 안전하게 타세요”
  • 김유리
  • 승인 2018.04.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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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리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전기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전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고자 전동기를 장착한 것으로 자전거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운행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운행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페달을 밟는 힘을 감지해 적은 힘으로도 주행이 가능한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이어야 한다. 오토바이처럼 모터 힘만으로 주행하는 스로틀,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방식은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시속 25㎞/h 이상 때는 전동기 작동이 중지돼야 하며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 최대 무게는 30㎏ 미만이어야 한다.

 셋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 인증 마크가 부착된 안전 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조건을 갖춰야 자전거 도로운행이 가능하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 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전 확보를 위해 13세 미만 어린이는 제외하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운행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교통비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기자전거’ 운행 때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보호를 위한 관련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면 과태료 4만 원이 부가된다.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만 원 또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 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전기자전거’ 운행 때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정지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오는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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