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행사 개최도 안 돼
오는 14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선거 여론조사를 금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6ㆍ13 지방선거’ 60일 전인 14일부터 금지하는 행위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주의도 당부했다.
김해선관위에 따르면 정당과 후보자는 “A정당 또는 B 후보자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입니다”라는 식으로 명의를 밝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투표지와 유사한 모형을 만들어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 조항은 정당과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홍보ㆍ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6ㆍ13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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