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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45억 투입
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545억 투입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8.04.12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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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개방 대비

2024년까지 추진

농가 소득 증대 기대

 경남도는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545억 원(보조 5, 융자 431, 자부담 109)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축산분야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 및 축산환경 개선을 통해 가축 항병력과 생산성을 높여 축산경쟁력과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및 방역시설 개선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ㆍ소규모 농가는 보조 30%, 융자 50%(이자 2%,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그 이외의 농가는 융자 80%(이자 1%, 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이다.

 올해 신청자는 총 45농가(한우 9, 낙농 2, 양돈 27, 가금 7)이며, 시행지침 선정기준표에 의거 우선순위 평가결과 24농가(한우 1, 낙농 1, 양돈 17, 가금 5)가 선정됐으며, 지원 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오리, 사슴 등 12종이다.

 올해부터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중ㆍ소규모의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며, 지원조건 중 1순위 대상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동물복지 축산농장과 유기축산물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도 우선 지원하게 된다.

 또 법령상 주요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강화했으며, 아울러 대규모 지원대상 최대 면적 및 최대 상한액을 감소시켜 지원농가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생산량 증가와 생산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실질소득 증대로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도내 764농가에 2천323억 원(보조 395, 융자 1천444, 자담 484)을 투입해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오는 2024년까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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