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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창원ㆍ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
한국GM, 창원ㆍ부평공장 외투지역 지정 신청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8.04.12 2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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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첫 번째)이 지난 6일 인천 한국GM 부평공장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신기술 더 가져와라” 주문

 한국GM은 12일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외투지역 지정을 하려면 GM이 한국에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경남도는 한국GM 창원공장의 외투지역 지정을 지난 4일 신청했다. 부평공장의 경우 12일 인천시를 거쳐 산업부에 접수됐다.

 산업부는 한국GM이 신청서에서 제시한 투자계획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지정 여부를 두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외투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산업부로 요청하면 산업부가 타당성 검토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심의ㆍ승인을 거쳐 결정하며, 지정이 완료되면 해당 기업은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 5년 동안 법인세 등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정도 50% 감면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제조업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고 시설 신설 요건 등 충족돼야 한다.

 투자 요구액인 3천만 달러는 창원공장과 부평공장에 각각 적용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정까지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달까지 소요되며, 신청 당시 약속한 투자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혜택을 반환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

 외투지역 신청과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GM에 보완을 요구한 상태임을 밝혔다. 백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창출이나 신기술 등 여러 가지 고려 사안이 있는데 신성장기술에 대한 것들을 더 가져오라고 이야기해 논 상태”라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백 장관은 “자율주행차나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신차배정이 이뤄지면 향후 5년, 10년을 자동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며 “장기투자를 신차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유도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GM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행 실적에 따라 감면받은 조세 회수 등 조치를 할 수 있고, 실제로 투자계획이 안 돼서 회수한 사례가 있다”며 “외국인들에게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로 확답의 어려움과 여러 불확실성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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