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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생활보장 정부 나서야
장애인 자립 생활보장 정부 나서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4.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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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자립생활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에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권리보장위원회와 경남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창원시청 정문에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을 위한 전국거점 순회투쟁과 경남지역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는 지난달 5일 제5차 장애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지는 포용 사회를 정책비전으로 제시했다. 장애계 최대 적폐인 거주시설을 청산하는 탈시설 지원을 명문화했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자립생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명시했다.

 지난 2014년 유엔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한국의 시설보호상황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개발, 정신 또는 지적장애를 포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46년 장애위원회에서 채택된 정상화 원칙에서부터 시작해 1997년 시설폐지를 명령하는 입법으로 마무리됐다. 영국은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통제하는 방식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탈시설화를 뒷받침한 핵심 법제는 1990년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이었다. 캐나다는 사회통합법이라는 법률제정을 통해 직접 지불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탈시설, 자립생활, 개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등이 담겨져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56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동료상담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의 권리를 찾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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