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수용 불가 입장 밝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진주갑)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론화위원회 성격의 새 기구가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의 방송법 개정안을 새롭게 제시한 것에 대해 “방송 장악을 위한 또 다른 꼼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2016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주도로 공영방송 사장을 이사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임명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최근 야당이 방송법 조속 처리를 주장하자 이제서야 당시 박홍근 의원안은 ‘최악을 막아보기 위해 때우기 했던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추천위원회가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급조된 꼼수를 뒤늦게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국회 과방위에 논의를 맡겨보자는 것은 방송법 개정을 무산시키고 그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기 위한 꼼수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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