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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논란 끝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논란 끝
  • 김용락 기자
  • 승인 2018.04.11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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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동의안 시의회 통과

시, 적정 시기에 받을 수 있어

우미선 의원 “시 부담 커 우려”

 지난 10일 ‘김해여객터미널 기부채납 관련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김해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객터미널 적자운영으로 인한 시와 ㈜이마트와 간의 기부채납 시기 조정 등의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체결 동의안은 지난 2016년 5월 ㈜이마트가 시에 제출한 ‘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터미널 부지와 건물 일체를 무상으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확약문서를 시가 수용하고 효력 보완 및 미래 재산권 취득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추진된 사항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 10억 원 이상의 중요재산 취득 시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시는 해당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다.

 실시협약의 주 내용은 이마트 공증문서에 대한 김해시의 승인 의사를 확인, 시가 요구하는 시점에 기부채납 이행, 이마트는 터미널 부지와 건물에 대한 제한물권 내지 가압류 등의 설정 불가, 시는 기부채납 이행 시 도시관리 계획 변경 등에 협조 등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2016년 연간 1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여객터미널에 대해 적정 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우미선 김해시의원은 지난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시는 당초 ‘채권ㆍ채무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양수한다’는 포괄적 법적 책임 부분을 협약서에서 없앴고, ‘도시관리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부가 포함돼 시의 부담이 보다 커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 내용에 대해 양측이 충분히 조율했으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검토됐다”며 “현시점에서 막대한 적자로 운영되는 터미널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이익이 되는 시점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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