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9:19 (금)
근로시간 단축… 연예계 ‘비상’
근로시간 단축… 연예계 ‘비상’
  • 연합뉴스
  • 승인 2018.04.1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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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주당 52시간 시행 앞두고

“업계 특수성 감안해야”

 “업계 특수성을 전혀 모르는 처사죠. 탄력 근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획사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연예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매니저를 포함해 스태프를 배 이상 늘려야 하는데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예계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일괄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정하면 버텨낼 기획사가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영화, 드라마 촬영 현장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촬영 외에 각종 행사와 이벤트 등이 많은 연예기획사는 ‘주당 52시간 근로법’을 지켜서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며,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축소했다. 그간 ‘주당 근로시간’이라는 규정 자체가 없었던 영화, 방송, 연예기획사 등이 모두 특례업종에서 빠졌다. 다만 각각 유예기간이 있어 연예기획사의 경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68시간 적용, 2020년 1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이 적용된다.

 가요기획사들이 모인 단체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11일 “연예기획사는 특수 직종이어서 근로시간이나 근로 기간을 일괄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난주 문체부에서 의견을 물어왔고, 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무 시간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한 가요기획사 관계자는 “제조업처럼 교대 근무가 가능한 분야가 아니다”라며 “얼핏 매니저를 많이 뽑아서 현장 교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난센스다. 업무의 연속성과 경험이 중요한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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