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47 (금)
‘김해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원안 통과
‘김해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원안 통과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8.04.10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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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자 의원

하성자 의원 대표발의

 10일 열린 제21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하성자 시의원 대표발의)이 원안가결 통과됐다.

 그동안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은 별도의 조례 없이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맞춰졌던 ‘공무원 행동강동’에 준해 적용돼 왔다. 지금까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날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통과됨으로써 김해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있어 청렴ㆍ공정한 직무 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신분ㆍ직무상 특수성이 반영된 이 조례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직무관련자 규정(안 제 2조)과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안 제 4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안 제 7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안 제 19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안 제 21조), 그 외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 5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안 제 9조), 영리행위 신고(안 제 15조) 등 14개 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하성자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신분ㆍ직무적 특성을 반영한 김해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됐다”며 “시민적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있어 참고할 바가 크다는 점에 조례 제정의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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