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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희망 담은 ‘맞춤형 복지 정책’
남해군 희망 담은 ‘맞춤형 복지 정책’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8.04.0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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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맞춤형 정책ㆍ생활보장 강화

노인ㆍ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여성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남해군은 올 한 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모든 군민들에게 희망주는 평생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은 특히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 분야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 맞춤형 복지정책 내실화

 △읍ㆍ면 복지 허브화 개편, 맞춤형 복지차량 보급=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복지서비스 중심(Hub)기관으로 개편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 상담, 통합사례 관리, 민ㆍ관 협력을 통해 가구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복지차량을 지난해 5개 읍ㆍ면에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나머지 5개 면에 보급할 예정이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군민의 지역특성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해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제4기(2019~2022년) 남해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복지자원 발굴과 주민 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자원봉사로 따뜻한 사랑나누기 실천= 남해군자원봉사센터는 푸드뱅크 사업, 재능기부사업, 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어려운 세대 집수리 사업 등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직접 찾아 나눔과 기부로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보훈 가족 지원 확대= 6ㆍ25전쟁과 베트남전 등 무공수훈자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남해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를 개정, 무공수훈자 유족 수당을 신설했다. 군은 올해부터 무공수훈자 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읍ㆍ면 복지회관 지원= 노후화된 읍ㆍ면 복지회관의 긴급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다목적홀 천정 개보수, 방송장비 구입 등을 실시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등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수급자 생활 지원= 비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일제 확인조사와 수시 변동조사를 실시, 중도 탈락ㆍ중지자가 발생할 경우 긴급지원, 희망나눔센터, 통합사례 관리, 민간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희망복지정책팀(055-860-3801).

 ◇ 촘촘한 생활보장시책

 △노인ㆍ중증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난해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한 것과 더불어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됐다.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등으로 일컬어지는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많은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신청을 해야 소득ㆍ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은 수 있는 제도로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청년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근로ㆍ사업소득(기준 중위소득 20% 이상)이 있는 청년(15~34세) 중 생계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을 추가 공제해 통장에 자동 적립한다. 또 매월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추가 매칭ㆍ저축해 3년간 통장 가입ㆍ유지 후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 1회에 한해 지급되며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오늘의 자활은 내일의 희망= 군은 일반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지역자활센터를 위탁ㆍ운영하고 있다. 청소, 집수리, 웰빙복지사업단(고현ㆍ설천면 복지관 목욕탕 운영)과 구 갈화초등학교에 운영하는 삼베마을과 삼베제품 판매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남해읍 시장에는 외식사업단의 ‘점심시간’이 운영된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5년 동안 참여할 수 있다. 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생계유지 수단 확보와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로 수급권자 본인부담 완화= 저소득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꼭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상한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보장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틀니는 20~30%에서 5~15%까지, 치매환자는 10~15%에서 5%까지, 그 외 15세 이하 아동 입원비 등은 10~15%에서 3~5%까지 낮춘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로, 의료급여 2종은 올해 상한액이 연간 80만 원으로 낮춰져 초과금액에 대해 군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병ㆍ의원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보상금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장구 등을 지원한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급여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복지자원을 연계, 불필요한 장기 입원 방지,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055-860-3816).

 ◇ ‘실버천국’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노후생활 보장 위한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을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액이 하위 70% 이하인 1만 3천500여 명에게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단독가구 20만 6천50원, 부부가구 16만 4천840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9월부터 최고 25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남해군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 11개소의 경로식당에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 500여 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며, 저소득 독거노인 180여 명에게는 주 3회 도시락과 주 1회 대용식을 배달해 안전도 점검한다.

 마을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운영경비 지원 및 시설 개선 1만 5천850명 노인들의 보금자리인 251개소의 마을경로당에 운영비(개소당 연간 108만 원)를 지원한다. 난방비는 형태와 면적에 따라 연간 125만 원에서 1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하절기에는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노후된 경로당 시설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시설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교양함양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교양을 함양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 부설 노인대학을 비롯한 11개소의 노인대학(학생 수 1천600여 명)에서 연중 즐겁고 유익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인복지관 주차장 정비= 남해군노인복지관이 지역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역할을 충실히 수행, 매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외계층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돌봄서비스 시행= 생활관리사 48명이 독거노인 1천150여 명의 가정을 주 1회 방문하고 주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이 불편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독거노인 240여 명에게 청소, 빨래, 식사도움, 외출동행 등의 가사활동 서비스를 일부 유료로 제공하며 720여 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1회 요구르트와 콩음료를 배달하면서 노인의 안전여부도 점검하는 안전지킴이사업도 펼친다.

 △소득창출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 925명에게 환경정비, 스쿨존 교통지원 등 14개 직종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 취업교육비도 지원한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노인청소년팀(055-860-3831).

 ◇ 청소년 건강한 성장 도모

 △건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 남해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청소년 탈선ㆍ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을 연중 실시한다. 또 진로탐색 및 자기성장을 위해 직업체험, 성격유형검사(MBTI), 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지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 검정고시 학습지원, 자격증 취득, 건강검진, 직업체험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노인청소년팀(055-860-3831).

 ◇ 장애인 복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실현

 △장애인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매월 20만 6천50원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올해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가급여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8만 원, 차상위계층은 월 7만 원, 차상위초과자는 월 2~4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기존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면제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용자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독거 및 준독거자에 대한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을 1등급 최중증 장애인가구에 대해 월 40시간 지원되던 장애인활동지원을 월 16시간~32시간 추가적으로 지원해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지정 확대= 군내 1~3급 등록 중증장애인의 쾌적한 생활과 편의 증진을 위해 중증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을 기존의 4개소(남해읍, 이동면, 남면, 고현면)에서 지난해 12월 말 준공한 설천면복지회관 목욕탕을 추가 지정했다. 올해 2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는 중증장애인 목욕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장애인 이동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의 수리비를 기초생활수급자 30만 원, 차상위계층 20만 원, 일반장애인의 경우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055-860-3844).

 ◇ 아동이 행복한 남해

 △아동급식 전자카드제 3월부터 시행= 결식우려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아동급식지원사업이 매월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식품교환권을 수령하는 방식에서 올해 3월부터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자카드는 1회 카드 지급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급식비를 자동충전하게 되는데 카드 사용처도 편의점, 식당, 분식점 등 가맹점을 확대해 급식선택권의 폭을 넓혔다.

▲ 남해군이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이 육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양육부담 완화=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올해 9월부터 소득하위 90% 이하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만 18세 이상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올해부터 1인당 700만 원 지원한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후 초기자립에 필요한 월세, 가전제품 구입, 취업준비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며 지난해까지 500만 원을 지원했으나 아동들이 사회에 홀로서기를 위한 비용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올해 200만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자립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연령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는 저소득층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1대 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월 4만 원까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등이다. 기초수급가구 아동은 가입연령을 만 12~13세로 한정했으나 가입대상연령을 만 17세(2006~2001년생)까지 확대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보호자)은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055-860-3844).

 ◇ 여성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지= 다문화 특화사업으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친정부모와 남편이 함께하는 남해여행으로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결혼이주여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전면허, 요양보호사 등 각종 자격취득 지원비(42만 원 이내), 국적취득비 지원(50만 원), 친정방문(자체 선정기준)을 지원한다. 문화사업으로 월 1회 다문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가족영화 본데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나라별, 친목 및 취업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열린어린이집 지정’으로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군내 15개소 어린이집을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한다. 열린어린이집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보육프로그램과 어린이집 운영 개방성을 확대해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근절 대책의 주요 대안인 어린이집 운영 모델이다.

 △남해군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 및 부모 품앗이 활동 지원= 남해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무료로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영유아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며 알뜰 나눔 장터를 실시해 육아용품 교환, 부모 품앗이 활동을 조성한다. 15개의 그룹이 운영되고 있는 육아품앗이 시책의 활성을 위해 가족품앗이 체험활동비도 제공된다.

 △보육기관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 지급= 어린이집ㆍ유치원ㆍ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8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원액 달리해 10~20만 원까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남해군내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아동 0세~5세까지는 추가로 월 15만 원을 지급한다. 읍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취업부모 및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남해여성회는 취업 부모, 양육 공백 발생 가정(한부모, 다자녀, 출산휴가 사용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종류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종합형(육아 관련 가사도움과 함께 아이 돌봄 제공)이 있으며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정 아동의 아동양육비를 비롯해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방과 후 자녀 학습비(중학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한부모가정 자녀를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확대된다. 기존 만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2만 원씩 제공되던 아동양육비가 만 14세 미만의 자녀에게 월 13만 원으로 확대됐다. 청소년한부모를 위해서도 만 14세까지 월 17만 원씩 제공되던 아동양육비를 월 18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여성보육팀(055-860-3846).

 ◇ 선진 장사시책

 △친환경 자연장지 조성사업 지속적 추진= 선징장사시책으로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는 남해군은 지난해까지 공설 자연장지 1개소 조성과 마을공동묘지 5개소를 친환경 자연장지도 조성했으며 올해는 설천면 고사마을 공동묘지를 친환경 자연장지로 전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추모누리 시설 개선으로 보다 질 높은 장사서비스 제공= 남해군의 공설공원묘원 남해추모누리는 한 곳에서 화장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장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화장로 1기 신설, 노후화된 화장로 2기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 남해군 주민복지실 선진장사팀(055-860-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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