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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여성농업인, 농촌에 희망을 부른다
도내 여성농업인, 농촌에 희망을 부른다
  • 경남매일
  • 승인 2018.04.0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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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농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대도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육성법 추진에 발맞춰 ‘2018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의 여성농업인육성법 골자는 여성농업인의 직업 지위와 경영 능력을 향상하고,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는데 있다. 더 나아가 여성농업인 창조성과 전문성뿐 아니라 리더십까지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경남도는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에 총 사업비 854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후계농업경영인도 여성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농촌에 결혼이민여성이 자연스레 늘고 있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영농교육을 시켜야 바른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정책 관련 위원회나 농업 여성임원,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기 때문에 경남도는 임의적으로 비율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농촌에서 지역여성의 성공 사례는 중요하다. 여성농업인의 농촌 기여도를 파악해서 잘 알리면 여성이 농촌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데 힘이 덜 든다. 여성농업인은 출산과 가사부담이 따른다. 농사일을 하면서 가족생활도 신경 써야 한다. 육아는 만만찮은 부담이다. 도는 이번에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게 3만 8천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성농업인이 도시 여성보다 복지와 문화서비스 혜택을 덜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데까지 꼼꼼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농촌의 주체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 농촌에 희망이 더 크게 영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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