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 등 5개 분야 37개 과제를 담은 올해 시행계획에 총 사업비 854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경영주 동의절차 없이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접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후계농업경영인도 여성을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농촌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농촌에 결혼이민여성이 자연스레 늘고 있어 이들의 정착을 돕고 영농교육을 시켜야 바른 농업인이 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이 농업정책 관련 위원회나 농업 여성임원, 조합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기 때문에 경남도는 임의적으로 비율을 높일 계획을 세웠다.
농촌에서 지역여성의 성공 사례는 중요하다. 여성농업인의 농촌 기여도를 파악해서 잘 알리면 여성이 농촌으로 생활터전을 옮기는데 힘이 덜 든다. 여성농업인은 출산과 가사부담이 따른다. 농사일을 하면서 가족생활도 신경 써야 한다. 육아는 만만찮은 부담이다. 도는 이번에 여성농업인이 출산하면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료 단가를 최저생계비 등 현실에 맞게 3만 8천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했다. 여성농업인이 도시 여성보다 복지와 문화서비스 혜택을 덜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데까지 꼼꼼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고, 농촌의 주체라는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 농촌에 희망이 더 크게 영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