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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안 내야
여야,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안 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8.03.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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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1987년 체제’ 헌법을 종식하고 새로운 헌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30년이 넘은 헌법 개정을 통해 이에 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제 더는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일이 없도록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6일 개헌안을 공식 발의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수도조항 및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다. 개헌안이 발의된 것은 1987년 6ㆍ10 항쟁 직후 대통령 직선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제9차 개헌안 발의 후 거의 31년 만이다. 특히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것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아래서 대통령 간선제를 주축으로 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 만이다.

 이제 국회는 헌법 조항에 따라 ‘발의 60일 이내’인 오는 5월 24일까지 대통령 개헌안의 가부(可否)를 의결해야 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개헌의 초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차단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상당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등을 비롯한 권력 구조를 바꾸는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최선이다.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일부 조항을 수정해 의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때 개헌안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선 국회가 여야 합의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해 의결하는 길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자체 개헌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나와야 한다. 여야는 국회에 헌정특위를 가동한 지 1년 3개월간 제대로 개헌협상을 하지 못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속도를 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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