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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노출된 전동휠체어 안전수칙 준수
교통사고 노출된 전동휠체어 안전수칙 준수
  • 이영진
  • 승인 2018.03.26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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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전동휠체어는 장애인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준다.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 장애인들이 야외에 나가 봄볕을 쐬면서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욕구다. 이럴 때 전동휠체어는 행동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친구다. 이 좋은 친구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거나 야외에 나갈 때 사고의 위험에 처한다면 곤란하다. 일반 운전자들은 인도로 다니는 전동휠체어이지만 특별한 교통신호등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

 최근 전동휠체어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전동휠체어지만 장애물이 많거나 좁은 인도에서는 주행이 어렵고 특히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 비율이 전체 사고비율의 41.2%에 속할 정도로 주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인도가 아닌 차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차량과 충돌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올바른 전동휠체어 사용법과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시 안전모와 야광 반사판 부착 및 비상시 도움을 요청하는 호루라기 등의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농촌 지역이 많아 각 파출소에서 전동휠체어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전동휠체어 사용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차량운전자들은 장애물로 인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차도로 나온 전동휠체어를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교통약자로서 바라보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은 장애물이 없음에도 차도를 이용하는 것이 운전자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리를 위해 만들어진 전동휠체어가 더 이상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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